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광명보금자리 지구 등 광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약 3백만 평(9.915km2)의 토지는 6일(목)부터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보금자리지구 내 집단취락의 토지(0.971km2)도 오는 7일(금)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보금자리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동일한 보금자리사업지구임에도 시흥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광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바로잡힐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기아자동차 공장 인근, KTX 광명역 인근 등 광명지역 그린벨트 부지(0.435km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추가 결정하였다.
이로써 KTX 역세권 개발 등 광명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명?하안?소하?노온사?일직?가학?옥길동 일원 11,125 필지 (0.435km2)
이언주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언주의원은 “보금자리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언주의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광명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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