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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6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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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소폭 감소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55사로, 이는 전년(67사) 대비 12사(17.9%)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표본감리 지적회사는 10사로 전년(19사) 대비 감소했고 위반 혐의가 통보돼 감리에 착수하는 혐의.위탁감리 지적회사는 각각 15개사, 30개사로 집계됐다.

이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89건으로 위반회사당 평균 1.6건으로 조사됐다. 손익사항이 43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부채 과대계상(12.4%), 주석미기재(30.3%)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 감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분식위험요소로 추출된 표본의 지적율이 27%로 무작위추출 표본의 지적율(6.7%)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제시한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로는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에도 분식위험요소 표본추출방식을 병행해 회계부정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최근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한 것과 관련해 그 중 일부를 올해 감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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