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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8 1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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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8일 스마트폰 랜덤채팅, 익명채팅 등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매매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85%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였다”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랜덤채팅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죄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랜덤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성매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면서, “채팅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더라도 본인 인증 절차와 신고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만 제대로 관리해도 1차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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