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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4 2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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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제공

[2014 원안위 업무보고]원전비리 일벌백계...과징금 최대 50억 원으로 상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비리를 차단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안전실명제를 도입해 납품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원전비리 관련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100배 상향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은철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원전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와 함께 제보자의 형벌 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고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벌칙 강화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는 IAEA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를 추진하고, 방사능방재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사업자로부터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규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키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방사선, 방사능방재 분야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 등 20여개 부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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