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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7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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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 2개를 공개하고 “검찰이 똑같은 문서를 두번이나 제출했는데 하나는 ‘2006년’이라고 찍힌 도장이 가운데에 찍혀있는 반면 다른 하나의 문서에는 같은 도장이 윗부분에 있다”면서, “공증도장의 위치도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공증도장안에 수기로 적은 사인이 있고 ‘공증서’라는 한글도 없다”고 주면서, “이는 수기가 없고 ‘공증서’라고 적힌 한글이 있는 화룽시의 문건 진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 발송 주체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돼 있으나, 이런 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입경관리대대’가 정식 명칭”이라면서, “중국 선양 총영사관이 지린성에 정식으로 보낸 공문에는 ‘...에’라는 의미의 조사인 ‘향’자가 적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향’자가 빠져 있다. 이는 외교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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