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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7 2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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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여성가족부(자료사진)

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6000원으로 경력단절이 없는 취업여성의 월평균 임금 204만 4000원의 73.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적정한 수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주에 걸쳐 전국 25~59세의 결혼.임신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개인 면접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조사대상 중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이었고 취업경험 있는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3185명으로 58%를 차지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경험 있는 여성 비율은 66.3%(2112명), 경력단절 후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비취업 여성은 33.7%(107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적정한 수입’(50.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교적 어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34세는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이 41.6%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을 42.7%로 가장 많이 꼽았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63.4%), 임신.출산(24.7%), 가족돌봄(4.9%), 미취학자녀 양육(5.9%), 취학자녀 교육(1.1%) 순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사유가 ‘미취학자녀 양육’과 ‘취학자녀 교육’인 여성들 중 ‘자녀양육 또는 교육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일자리를 그만 두지 않고 지속’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1.4%였다.

경력단절이 최초로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27.1세였다. 연도별로는 1970년대 22.2세, 1980년대 24.3세, 1990년대 26.5세, 2000년대는 29.6세로 최근으로 올수록 경력단절 발생 연령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월평균 임금(소득)은 121만 9000원이었다. 이는 경력단절 당시 144만원의 84.7% 수준으로 월 평균 22만원이 낮아진 수치다. 특히, 30~34세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소득) 차이는 51만 9000원으로 가장 컸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사무직’은 39.4%에서 16.4%로 크게 줄고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은 14.9%에서 37%로 2.5배 늘어났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의 주된 목적은 ‘생활비 보탬’(47.8%), ‘자녀교육비 지원’(18.3%), ‘자기계발’(15.1%) 순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경험한 애로사항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41.1%), ‘일자리 경험 및 경력 부족’(25.3%),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부족’(23.4%) 등이 많았다.

30∼34세 여성(64.3%)과 35∼39세 여성(54.1%)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53.1%이었다. 일할 의사가 있는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82.0%가 취업을, 18.0%는 창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월평균 희망소득은 174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정부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령차별 해소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23.6%),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지원’(19.0%),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17.3%) 등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 손실과 소득 격차가 큰 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나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직면할 수 있는 경력단절의 위험을 예방하는테 더욱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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