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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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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동해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5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폭설피해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활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10억원,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긴급 복구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또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상환유예나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고정 보증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재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해 소상공인에는 재해 소상공인지원자금 300억원을 투입, 시중은행을 통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반드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고,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대출 또는 특례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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