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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1 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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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신 초기에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키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신청토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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