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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2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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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금을 책정할 때 여성 직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토록 돼 있고,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 과정에 여성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고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네 대해 “아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남녀평등에 기초한 임금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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