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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4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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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의 불공정 차량 리스약관 조항을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약관에서 ‘차량을 인수할 때 내부의 기계장치 등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으면 완전한 상태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리스회사는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매도인(차량 제조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도록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또 ‘차량을 등록하면 인수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차량 하자가 발생했더라고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고객의 권리구제가 쉬워지고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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