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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7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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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면서, 정 총리는 “리조트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은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낡은 터널이나 교량, 저수지 등 오래된 기반시설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해양 유류시설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도 조속히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 마우나리조트사고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은 체육시설 등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시 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국토부와 방재청은 ‘전국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월말까지 사용기간 3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 댐 등의 구조적 안전과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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