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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7 19: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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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근절키 위한 특별감찰관제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추천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감찰관이 수시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 행위를 감찰토록 했다.

또, 출석 국회의원의 과반 찬성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구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상설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법조계 3명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구성토록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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