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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8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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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재철 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은 28일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비를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다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개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 활동비가 지급돼 국민혈세의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키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를 지급하되, 특별위원회의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토록 해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도 이루려는 것이다.(국회법 제70조의2 신설)

심 의원은 “그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왔고, 지난해 특위 위원장 활동비 반납을 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여야가 협력해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소망했다.

한편 심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2월 9일 활동을 마감한 뒤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지급받은 활동비 9000만원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초선 때인 지난 2000년 국회가 장기간 개원하지 못하자 첫 세비를 고성산불 피해복구에 기부했고, 18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자 새누리당 의원 28명과 함께 첫 달 세비 전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다. 19대 개원시에도 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자 세비반납운동을 주도해 새누리당 의원 150명과 함께 첫 세비를 반납한 바 있다.

이후 19대 국회 들어서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을 초과한 세비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자는 운동을 펼쳤고, 세비 인상분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달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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