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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8 1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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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양국은 28일 형사 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부장관은 이번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방한을 계기로 양 조약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10년에 교섭을 개시, 지난해 5월 양 조약의 문안에 합의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29개국과 형사 사법공조 조약에, 총 32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양국은 이번 조약 서명을 계기로 향후 양국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양국은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해 증언.진술의 취득, 서류·기록의 제공 등 협조를 제공하고, 양국의 법에 따라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대국에 해당 범죄인의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서명된 양 조약은 한-UAE 양국이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후에 발효되고, 발효시 양국 간 사법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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