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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7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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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1월31일까지 포장제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매장 내 진열된 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육안이나 자를 이용하여 간이점검을 실시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제품포장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제품 제조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이번 설 명절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계기로 불필요한 과대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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