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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 자원봉사단, 몽골 비영리단체 통해 의류와 생활용품 전달
CGM 자원봉사단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오직 사랑하면 평화가 오리라”라는 설립 이념에 뿌리를 두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면 단기적인 봉사도 진행하지만 꾸준히 어머니 합창 봉사, 장애체험캠프, 사할린 동포 돕기, 보육원 기금 마련 바자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참여, 무료 의료봉사, 공원 청소, 헌혈 캠페인, 도시환경 정비, 자원봉사축제 참여, 국토사랑 환경캠페인, 열린 예술제 참여, 버스 승강장 청결운동, 정신지체 시설 노력봉사 외 30여 가지 봉사 프로그램을 각 지역과 지회별로 운영하고 있다.CGM 자원봉사단의 손길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해외의 취약계층에도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몽골의 비영리단체를 통해 의류 및 생활용품 140여 박스를 지원했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몽골은 10월에 접어들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추운 나라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영하 20도로,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아시아 국가의 수도 중 가장 추운 곳으로 꼽혔을 정도다. 이번 지원을 통해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K 열풍이 몽골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매년 이렇게 좋은 물품들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더불어 우리도 이곳에서 나눔도 하고 필요한 시설 등에 지원해 줄 수 있어서 보람 된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기부 물품은 선교회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모아진다. CGM 자원봉사자들이 일차적으로 선별해 필요한 나라로 보내고 있다. 후원을 주관하고 있는 CGM 자원봉사단 조남현 단장은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한 민족 한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도 동일하다. 작지만 작은 나눔들이 확대되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매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플로깅 봉사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CGM 청주지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산남동 일원 및 청주 시내 곳곳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플로깅 청소 봉사를 하고 있다.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 활동은 “지구촌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정명석 목사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CGM 자원봉사단은 국가재난상황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앞장서 활동하면서 주변 봉사 단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홍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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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천보 미술제 ‘사람은 달팽이 인생이다’
최초의 동굴벽화라고 알려진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수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인간이 원시인 시절에도 예술성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현대회화 기법과 유사한 원근법과 명암법 등이 사용되어 동물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상과 사냥법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이 벽화는 종교적 의미로 그려졌을 거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풍요로운 삶과 신을 추앙하는 의미로 그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부터 인간과 예술, 종교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기독교복음선교회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제1회 천보 미술제 가 개최됐다. 이 기획전에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중심해 살아온 정명석 목사의 삶과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온 교인들의 신앙간증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번 기획전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은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명석 목사의 이다. 이 작품은 아르헨티나 아트페어 대표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강자 앞에 약자의 운명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연약한 존재인 달팽이가 황새에게 잡아먹힐 운명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망치는 모습과 달팽이의 끈질긴 노력에 먹기를 포기하게 되는 황새의 모습을 담았다. 황새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놓인 달팽이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최선을 다해 도망간다. 이 모습을 지켜본 황새는 점점 생각이 바뀌어 달팽이를 잡아먹을 마음을 바꾸게 된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 “곧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늘을 찾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다 풀리면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다. 이 작품은 ‘하늘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 자의 삶’을 그린 것으로 생명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운명은 천명(天命)이라는 뜻이 차고 넘치게 담겨 있다. 전시회 관계자는 이 작품에 대해 정 화백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나님은 합당한 것은 예정했으나 인간의 운명은 정해 두지 않으셨다. 인생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정해진 것이다. 인생 앞에 거미줄 같은 수많은 길이 있지만 실상 인생은 생명길과 사망길 두 가지 길뿐이다.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판단은 지혜다. 이 그림의 구상은 성자가 주셨다. 성자께서 영감으로 보여 주셔서 숨도 쉬지 않고 그린 것이다”라며 “강약을 다르게 표현한 그림의 선을 보면, 베토벤의 곡 ‘운명’이 겹쳐 보이기도 한다”라고 작품을 감상할 포인트를 전해 주었다.이번 전시회에는 선교회 교인이면서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디자이너, 회화·도예·일러스트·미디어 아트·설치·삽화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기획전에 함께 참여했다. 예술가들은 달팽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았을 때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살 수 있었음을 작품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전시를 총괄한 기획자는 “이번 전시는 선교회 하나님의 날이라는 특별한 기간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예술인들이 본인의 개성을 살린 작품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생의 고비와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획했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깨닫고 느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운명"이외에 이번 전시회는 정명석 화백이 집필한 저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의 사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하늘과의 사연을 담아낸 회화, 도자, 설치, 미디어 작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무료전시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됐다. 홍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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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따라 차원을 높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독교에서 구원이란?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 기독교인의 경전인 신약성경 디모데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을 보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5)구원이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원이란 내가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살아났다거나,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상황인가? 내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내게 구원이 필요한가 생각할 것이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다(요한복음 8:31~34). 또 사도 바울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격이 되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씀했다(고린도전서 15:21~22). 아담의 죄(원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죽은 격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기 위해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다르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담이 지은 원죄의 대가를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배워야 한다. 축구 국가대표가 월드컵 경기에 나가 우승하면 나라가 우승한 것이고 나도 우승한 것이다. 하지만, 대표팀이 지면 우리나라가 진 것이고 나도 경기에서 진 격이다. 그처럼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닌 신앙의 조상이자 대표인데 그 대표가 죄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을 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수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구원받게 되며 복을 받는다. 구원이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해 온전해지는 것이며, 사망권에서 벗어나 생명권으로 나오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관을 벗어나야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잘못된 인식관을 갖게 되면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호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 몇 가지를 설명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사실이 아닌 데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믿으려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지만, 선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본다면 무척이나 쉽고 재미있다.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려 하니 삶에서도 성경의 이야기가 이뤄질 수 없다. 즉,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 일이 없는데 이를 믿으려니 어렵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태양이 멈추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의 기적이 자신에게도 일어난다.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춘 것으로 느껴지도록 전쟁에서 빨리 승리하게 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느껴지면서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로 인해 손해 보지 않고 성공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인식관(認識觀), 혹은 주관(主觀)이라고 말한다. 이‘관(觀)’이라는 단어는 시체를 담는 나무 상자인 ‘관(棺)’과 발음이 같다. 관(棺)에 담긴 시체는 이미 죽어서 움직일 수 없고, 관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그처럼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주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온전한 인식관과 주관과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없다.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관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성경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깊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는 당연하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잘못된 인식관을 버려야 한다. 마치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관을 열고 나오듯 기존의 잘못된 문자 신앙관을 벗어나야 한다.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된다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져 올려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마태복음 17:24~27). 하지만, 베드로가 낚시로 낚아 올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물고 있다는 기적같은 이야기는 믿기 힘들다. 차라리 그물이나 다른 도구로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한 세겔을 마련했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를 두고 여러 성경 주석에서는 실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며 믿으라고 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마태복음 4:20).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 사실 돈은 물고기가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다닌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복음의 낚시를 던졌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세겔을 흔쾌히 준 것이다. 이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성경에서도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며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다(마태복음 4:19). 이후에 베드로는 실제로 한자리에서 3천 명을 전도했다(사도행전 2:14~41). 이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해서 말씀했다(아모스 4:2, 예레미야 16:16, 하박국 1:14~15). 이처럼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고, 바다는 세상을 비유한 것이며낚시를 던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다.지금은 어느 시대인가?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내용이 구약이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다시 올 것을 약속한 내용이 신약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예언했다(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생각해 보자. 아주 오래전 원시인들은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을 때 그대로 뜯어 먹었다. 조금씩 시대가 발달되면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 먹다가, 불을 사용해서 구워먹게 되었고, 이후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먹었다.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현재에는 아주 다양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동물을 사냥해서 무식하게 뜯어먹듯이, 성경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고 행하는 원시 종교인들이 있다. 반면에 잡은 고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만들어 먹듯이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이치에 맞게 풀어서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 원시인들은 옷을 만들 줄 몰라서 알몸으로 다녔다. 이런 원시인들의 살은 검게 타고 피부는 억세며 더럽기까지 하다. 그처럼 신앙의 원시인처럼 살아가면 의의 옷을 만들어 입을 줄 모르니 마치 알몸으로 살 듯이 신앙생활을 한다. 반면에 발달된 신앙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 옷은 의의 행위를 비유한 표현이다. 자신의 행위를 빛이 나게 하려면 알아야 한다.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의를 행하고 그로 인해 빛을 발하며 자기 영혼은 빛난 의의 옷을 입게 된다. 만일 원시인의 삶과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의 삶 중에서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대부분 당연하게 현대인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그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선택권을 준다면 보다 발달된 신앙을 선택하지 않겠는가.시대를 따라 차원을 높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종급 시대로 종급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구원받게 했고, 신약은 자녀급 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했다(마태복음 25:6).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와 때를 따라 항상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으며 시대에 맞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구원역사를 몰라봤고 불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약급 신앙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15)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그의 육신이 된 사명자를 통해 이 시대에 맞게 최고로 차원을 높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깨닫고 합당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선교회 관계자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제든 선교회(goodnews2025starts@gmail.com)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말씀자료 제공: 나명만 목사(기독교복음선교회 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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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처럼 되풀이 되는 고소사건, 그 진실은?
2006년 중국 안산 사건, 병원 진단 결과 ‘성폭행 흔적 없음’2006년 4월 3일 중국 안산에서 선교회 태권도부 소속인 여성 교인 2명이 정명석 목사에게 성피해를 당했다며 국내 마포경찰서에 신고했다. 다음 날 이들은 중국 안산 중심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해 정 목사를 고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JMS활동가 K씨 주도 하에 국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중국 안산시 중심병원 진단 결과는 “화학 검사 결과 정액이 없다. 정상이다. 강간당한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 당시 중국 공안 통역관은 이후 2008년 동일 사건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병원 의사로부터 김씨의 처녀막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4월 8일 한국 경찰병원의 진단 결과 또한 “처녀막에 전혀 손상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성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로 나왔다. 이듬해 2007년 5월 1일, 정명석 목사는 중국 북경에서 수행원 1명, 통역관 1명과 함께 체포되어 전교(傳敎) 및 강간 혐의로 조사받았다. 최악의 경우 정 목사는 영영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강간범죄는 마약범죄와 대등하게 취급되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산시 중심병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인들이 허위주장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그런데도 정 목사는 수개월간 수감돼 중국 공안의 고문을 동반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중국 공안이 정 목사를 취조한 핵심 이유가 다름 아닌 ‘전교 혐의’였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은 공산주의 사상 수호를 위해 중국 본토 내 선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선교회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포교가 이뤄지고 교세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상황인 만큼 중국 공안은 정 목사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선교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대항할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사교(邪敎)로 지정해 박해를 가하며, 관련 종교지도자는 사형에 처한다”며 ”정명석 목사도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처형 위협을 받으며 수형생활을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결국 정 목사는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 사상적 위협을 가할 만한 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2007년 12월 1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무혐의 선고를 받았다.정명석 목사가 한국에 돌아온 진짜 이유이후 2008년 2월 20일 정명석 목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외국인 인도 조약에 의해 한국에 송환됐다. 한국에서도 선교회 탈퇴 여성들이 고소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 것이다. 정명석 목사는 중국에서 범죄자 신분이 아니었기에 한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도 충분히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런데도 정 목사는 한국행을 택했다. 정 목사가 중국에서 체포된 뒤부터 이듬해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선교회 교인들과 연락이 두절 되면서 선교회는 10개월의 암흑기를 겪었다. 그런 과정에서 선교회 핵심지인 한국 교회가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정 목사는 이를 정리하고자 돌아온 것이다. 선교회 관계자는 “정 목사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측근에게 물었던 질문이 (생활고를 겪는 교인들) 쌀 지원 끊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느냐?였다“며 “극도의 부정적인 국내 여론으로 당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예상하면서도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선교회 관계자는 “그간 언론 매체들은 마치 정명석 목사가 중국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한국에 송환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정말 그랬다면 중국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교회 반대세력들은 1999년 정 목사가 해외 선교 길에 올라 세계 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외 도피’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 목사는 한국에 송환되자마자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선교회 관계자는 “정 목사는 해외에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선교활동을 해왔기에 은신, 도피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실질적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이미 인터폴이나 국정원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동일하게 반복되는 2008년과 2022년 재판 과정과 판결 정명석 목사의 2008년 재판과 2022년 재판엔 유사한 패턴이 보인다. △반JMS활동가의 언론 플레이로 정 목사와 선교회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재판부도 여론의 영향을 받아 무죄 추정주의 원칙을 벗어난 재판을 진행한 점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무고를 위한 기획 고소 정황을 알려주는 근거가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검찰이 선교회 교리를 왜곡해 고소인들의 세뇌와 항거불능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2008년 당시 정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사건 현장 당시와 다음날 CCTV 영상엔 고소인들은 피해자답지 않게 미소 짓고 있었고, 걸음걸이 또한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촬영되어 있었다.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정 목사를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인 장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양심 선언을 했다. 장씨는 “피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 反 JMS 단체의 사주로 허위로 고소를 하고 지금까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며 피해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다. 장씨는 고소 당시 제출했던 증거자료가 모두 가짜이며, 기자회견, 재판 준비를 위해 합숙훈련까지 하는 등 반JMS활동가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계획된 기획 고소였다고 실토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기자가 이 사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 2008년 검찰 공소 사실에도 왜곡된 선교회 교리가 다수 등장했다. 중국 사건 고소인 김씨와 장씨는 태권도 유단자로 모두 키가 17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이런 여성들이 정 목사에게 제압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은 정명석 목사가 불의한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교리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심리적 항거불능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없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사건 고소인 총 4명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정 목사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목사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과 정황들로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선교회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국내에선 여론과 성인지감수성, 종교적 프레임으로 인해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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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선 ‘무죄’, 한국에선 ‘유죄’...왜 그럴까?
지난 9일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17년형이 확정됐다. 2022년 홍콩 국적 고소인 A씨를 비롯한 선교회 탈퇴 여성 3명이 반JMS활동가 K씨의 지원을 받아 정 목사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 재판은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방영 직후 방송과 언론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1만여 건이 넘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전형적인 여론재판으로 흘러갔다.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사진, DNA와 같은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 유일한 물증은 A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해 포렌식 및 음성을 분석한 결과 귀로 들어도 식별 가능한 제3자의 음성과 현장에서 날 수 없는 소리들이 50여 군데 발견돼 편집·조작된 파일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증거가 제출된다. 전 교인 L씨가 A씨, 반JMS활동가 K씨, 개신교 교단 목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항소심 재판부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금전을 노린 기획 고소와 녹음파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무고를 위한 기획 고소이며 고소인들이 오염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원본 파일과 기기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 특히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재판에서 검찰은 선교회 교리를 왜곡 해석해 고소인들의 진술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교리적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선교회 주요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정명석 목사의 설교 영상을 근거로 세뇌와 항거불능이 일어날 수 없음을 입증했으나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이로 인한 예단과 편견에 의해 여론재판, 종교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정명석 목사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선교회 탈퇴 여성들의 추가 기소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들 역시 실질적 물증이 없음에도 고소인들이 세뇌와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논리로 공소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정명석 목사가 2008년 선교회 탈퇴 여성에 대한 동일 죄목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정명석 목사는 관련 사건으로 2008년 국내에서 재판을 받기 전 중국 공안의 엄중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국보다도 범죄자를 엄중히 다루는 중국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 정 목사는 중국에서 처벌을 받은 후 강제추방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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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고소인들, 그들이 노린 것은?
해마다 성범죄로 인한 무고 사건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148건으로 파악되었다. 성범죄의 경우 별다른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나 공인들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무죄가 입증되기도 하지만 무죄가 밝혀지기까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매우 크다. 최근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명석 목사 재판, 고소인들 수억 원대 ‘손배소’ 제기하면서 이슈 지난해부터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사건. 12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11월 26일 시작되면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범죄로 피해를 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 목사와 교단을 대상으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형사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이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청구 원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단의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청구액이 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재판부는 관련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고소인들 통상적인 범위 벗어난 고액의 보상금 요구, 배후엔 제3의 인물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범죄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정해진 것은 없다. 사람마다 느끼는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B씨가 청구한 5억 원의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 위로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금액이다. 또한 이 고소를 주도한 인물은 고소인들이 아니었다. 배후에 제3의 인물인 반 JMS활동가와 기성 기독교 교단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심 진행 당시 고소인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선교회 전 교인 A씨의 폭로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제작진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인 B씨와 반 JMS활동가 C교수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2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가 보낸 내용증명을 본 C교수는 기획고소가 맞다고 시인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으나 어떤 이유인지 해당 글을 바로 삭제했다. 그동안 정명석 목사 측은 고소인들이 반 JMS활동가와 기성 교단의 도움을 받아 기획 고소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A씨가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C교수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정 목사 사건, 피해자 진술에 전 국민이 속았던 ‘세 모자’ 사건과 유사정 목사 측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은 고소인 B씨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DNA 같은 유력한 증거 없이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점, 고소인들끼리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점, 고소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인 목사인 점, 고액의 금액이 얽혀 있는 점,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는 점,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등으로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세 모자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지난 2014년 한 여성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여성은 남편과 가족들이 자신과 두 아들에게 마약을 투약해 성매매를 시켰으며, 강제로 성적인 동영상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과 시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지켜봤지만,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그 여성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무속인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며 지냈다고 한다. 무속인은 여성을 세뇌해 남편의 수십억 원대 재산을 빼돌려 독차지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빼돌린 돈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시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무고한 것이다. 가짜 성폭행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인데 병원 진료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점, 진술이 자꾸 번복되고 모순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어 거짓이 밝혀졌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전 국민이 선동되었지만, 결론은 한 무속인의 돈에 대한 욕심이 만들어낸 성폭행 무고 사건이었다. 전 선교회 교인 A씨 폭로, “B씨, 고소 전에 정말 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전 선교회 교인 B씨는 A씨에게 정 목사를 고소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의논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선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정 목사나 선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 중에는 “녹음파일에 정 목사의 일반적인 성경을 강의한 내용만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아 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B씨는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 소송한 다음에 민사한다고 하는데”라고 물으며 고소 이유가 결국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하지만 B씨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도 있다. B씨는 “형사 끝난 다음에 민사한다고 하는데”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소송의 주체였다면 “‘형사 끝나고 민사할거예요”라고 말했을 것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은 B씨의 배후에 고소를 기획하고 주도한 누군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러한 고소 배경이 금전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A씨의 내용증명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지만, 왜 나중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한 법률 전문가는 “정명석 목사 재판은 성인지 감수성과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재판”이라며 “객관적으로 제출된 증거와 고소인들의 진술을 법률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는데 여론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 사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방영 이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정 목사 재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1심과 2심 재판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법률에 입각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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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 자원봉사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다’
지난 4월 13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 방파제 앞에서 모항리 주민들이 CGM자원봉사단(단장 정남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반도에서 대형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의 충돌로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난지 16년 만이다. 당시 전국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지역에 몰려든 가운데, CGM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 5,000여 명도 자갈과 암석에 붙은 기름을 일일이 손으로 닦아내는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공로로 태안 기름유출 1주년 행사에 국토해양부 장관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CGM 자원봉사단은 모항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지만 감사패는 받지 못했는데 16년 만인 올해 기적의 현장에서 받게 되었다. 이어 ‘소중한 바다를 살립시다. 해양 쓰레기 OUT'이라는 슬로건 아래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해양 쓰레기 청소 봉사가 진행됐다. CGM 자원봉사단은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 현장에 항상 함께했다.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 사상 최대의 수해가 발생하자, 이재민들을 위해 수해 물품을 전달하고, 수해복구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러한 봉사 활동으로 2021년 ‘금산 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충남 금산군 일대 시골 마을 어르신들, 무료 장수사진 찍어주기 봉사CGM 자원봉사단은 기독교복음선교회(약칭 CGM) 정명석 목사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2001년 창립됐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라’는 예수님 말씀을 바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해 왔다.CGM 자원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선교회 설립 초기에 “오직 사랑하면 평화가 오리라”는 정명석 목사의 설립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인류가 지향하는 '사랑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왕성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꾸준하게 지역사회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어머니 합창 봉사, 장애체험캠프, 사할린 동포 돕기, 보육원 기금 마련 바자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참여, 무료 의료봉사, 공원 청소, 헌혈 캠페인, 도시환경 정비, 자원봉사축제 참여, 국토사랑 환경캠페인, 열린 예술제 참여, 버스 승강장 청결운동, 정신지체 시설 노력봉사 외 30여 가지 봉사 프로그램이 각 지역, 지회별로 운영되고 있다.해마다 성공적인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위해 새벽마다 청소 봉사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인삼축제 주 무대장을 중심으로 매일 30여 명의 봉사단 회원이 나와 인삼축제장 일원을 청소해 깨끗하고 활기찬 인삼축제의 하루가 시작될 수 있었다.충남 금산군 일대 시골 마을 어르신들, 월 1회 무료 장수사진 찍어주기 봉사이 외에도 CGM 자원봉사단은 시골에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장수사진 찍어주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에 있는 이·미용 봉사자들과 함께 매월 1회 충남 금산군 일대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한다. 사진을 찍기 전에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은 물론 화장을 해서 곱게 단장해 줄 뿐만 아니라 촬영 이후에는 정성을 담은 사진 액자를 만들어 직접 일일이 방문해 전달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촬영을 담당하는 조성균 자원봉사자는 “조명과 무대, 배경 장비 등을 이동해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진을 받아보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보습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뿌듯하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과 실천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국토 대청결 운동 등 클린 운동 전개CGM 자원봉사단은 최근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경와 정신적인 부문에 대한 클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과 가정, 지역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국토 대청결운동, 해외 물품 나눔운동 등 클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도 깨끗해져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마음 가꾸기 운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CGM 자원봉사단은 충남도지사상,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지원센터장 표창, 인천광역시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사회복지법인 해든솔·연광원, 세계인삼 엑스포 금산군수 감사패 등 다수의 봉사상과 감사패를 수상했다.양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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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수행원 H씨 현장 기록 일지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지난 11월 20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추가 고소 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중 정명석 목사 수행원 H씨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고소인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사실을 담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참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조명이 되고 있다.정 목사 수행원 H씨는 2018년 2월 정 목사가 출소한 뒤 지속적으로 그를 수행하면서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선교회 월명동 자연성전 내 정 목사의 거처 등 주변 장소의 상황을 세밀히 기록해왔다. 그는 2018년 9월 말까지 기록을 인쇄해 개인 소장용 책자로 남겨두었는데 정 목사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H씨는 지난 2003년부터 정 목사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기록해온 일지가 21년 만에 법적 증거자료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고소인이 지목한 청기와 집, 정명석 목사 가족이 함께 거주했다월명동 자연성전 내 청기와 집은 정명석 목사의 거처이자,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집의 구조가 사방이 오픈되어 교인들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하며, 실제로 수많은 교인들이 방문해 말씀을 듣기도 하는 곳이다.홍콩 국적 고소인 A씨는 2018년 3~4월 중 청기와 집의 침실, 끝방, 집무실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정 목사가 2월 출소 직후 가족들이 청기와 집에 자주 드나들며 간호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측 증인으로 적극 나서고 있는 전 교인 C씨는 정 목사 출소 직후 가족들이 드나들었던 기간은 2~3주뿐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증언에 힘을 실어 왔다. 그러나 H씨의 일지엔 정 목사 가족들이 2018년 6월 말까지 청기와 집에 거주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고소인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결정적인 증거다.청기와 집 끝방도 고소인의 피해 주장 일시에는 내부에 큰 탁자, 박스, 새장 등이 꽉 차 있어 사람이 앉을 공간조차 없었고 이를 증명하는 사진 자료도 남아 있다. 고소인은 정 목사와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 목사는 출소 직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해서 바닥에 앉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H씨의 설명이다. 이후 해당 장소에는 월명동 자연성전 경내를 관찰하는 CCTV가 설치돼 근무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린 기록이 남아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인 것.또한 고소인과 검찰 측 증인들이 청기와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이라고 주장했으나, H씨의 일지에는 일부 교인들이 정 목사를 만나고자 무단 침입한 기록이 다수 존재했다. 그는 “청기와 집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이기에 근처 초소에서 상시 경비했다”면서 “그럼에도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 기록을 모두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인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입 인파 많았던 기도굴...“정 목사, 그곳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없었다”고소인 A씨가 2018년 8월과 2021년 4월 경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장소인 ‘기도굴’도 당시 출입 인파가 많아 내부 구조물이 파손됐던 사건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은밀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방증한다. 기도굴 관리 담당자도 식물 관리를 위해 수시로 동굴에 출입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H씨는 “정명석 목사는 2008년 재판으로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상태였고 기도굴은 전파가 끊기는 장소라서 법무부의 엄격한 제재가 들어오기에 장시간 기도굴에 머무를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오히려 기도굴 관리 담당자를 위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고소인 A씨가 2019년 11월 경 피해를 입은 장소로 주장하는 운동장의 천막 텐트도 H씨의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장소가 될 수 없었다.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일시 당시 월명동 내에는 불투명한 천막 텐트와 투명 비닐 천막 텐트가 세워졌는데, A씨는 불투명 천막 텐트 내에서 은밀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불투명 천막 텐트는 수석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곳이라는 기록이 사진 자료와 함께 남아 있었다. 투명 비닐 천막 텐트는 교인들이 추위를 피하는 쉼터로 마련된 개방된 공간이었다.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으며, 특히 저녁 시간에는 내부 조명이 밝아 어두운 밖에서도 내부가 더 잘 보이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월명동 내 어떤 천막 텐트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316기념관 응접실, 내부가 환히 들여다보였다고소인 A씨와 같이 정명석 목사를 고소한 호주 국적 고소인 D씨는 골프 차에 정 목사와 같이 탔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D씨와 정 목사의 대화를 통역하던 교인 E씨는 현장에서 D씨가 주장하는 일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E씨는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하지만 수행원 H씨의 몇 가지 현장 기록에 의하면 정 목사는 항상 그를 따라오는 교인들을 배려해 천천히 골프카를 운전했다. 고소인은 골프 차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통역사가 골프 차와 바짝 붙어 걸어 다니며 골프 차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고소인 A씨와 B씨는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 A씨가 당시 정 목사와 같이 있던 수행원 F씨가 병풍 뒤에서 잠깐 대기하는 사이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F씨까지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F씨는 원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316 기념관 응접실은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복도에서 내부가 충분히 보이는 구조였다. 응접실 내 병풍은 파티션 용도로 일부 공간만 가리고 있어 방음이나 시야 전체를 가릴 수가 없었다. 또한 응접실 앞 복도에는 전시공간이 있고 맞은편에는 예배를 드리는 중강당이 있어 다수의 교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며 응접실 안을 들여다보던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 A씨의 주장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2023년 5월 압수수색 시 현장검증을 했던 수사관은 316관 응접실이 아닌 다른 층 창문에 선팅이 된 것을 보고 “316관 응접실이 짙게 선팅 되어 있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등 현장검증 조서를 편향적으로 작성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도 교인 E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H씨 등이 제출한 객관적인 현장 기록들을 모두 무시한 채 고소인들의 진술만 인정했다. H씨는 “지난 2008년 재판도 그간 언론 보도로 인해 선교회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교인들의 증언은 모두 위증으로 간주됐다”며 “2023년 재판도 마찬가지로 선교회에 대한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실체적 증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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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단독/ 논란이 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리 강의안 입수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교리’, ‘세뇌’, ‘항거불능’이다. 검찰이 정 목사를 기소한 공소장에는 ‘교리에 의한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설교 일부만 인용해 피고소인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이다. 정 목사가 46년간 설교해 온 영상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정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물적증거인 녹음파일은 항소심 판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이 재판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측은 “고소인들이 교리로 인해 세뇌되어 항거불능에 빠졌다”라며, 선교회의 교리를 지적했다. 검찰 측은 “신랑·신부 교리와 메시아 사상을 통해 고소인이 정 목사를 메시아로 인식하게 해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들었고, 육적인 관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세뇌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선교회 교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명석 목사는 메시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신인가? 선교회 강의안에는 정 목사를 신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내용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개한 이야기’, ‘알지 못해 실수했던 내용’이 솔직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또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지난 11월 17일 진행된 주일예배에서도 실천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설교가 진행됐다. “위가 아프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생마를 사서 꿀과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혈압이 높아 몇 달을 기도해도 낫지 않았지만, 음식을 싱겁게 먹으니, 혈압이 정상이 되었다”라고 설교하는 등 절대적인 신적 존재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쟁점이 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정의는 기존 기독교와 선교회의 관점이 명확히 달랐다. 기존 기독교의 관점은 나사렛 예수님과 성자는 동일한 분으로 ‘절대적인 신적’ 개념이다. 반면 선교회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인 성자의 육신’이 되어 일한 분으로 성자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자이다. 즉, 정명석 목사가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는 모델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 주는 사람이다. 절대 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디모데전서 2:5)”고 되어 있다.그는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나?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통하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해서 예수님을 통해 오셨으며, 지금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려면 사람을 통해 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정 목사는 자신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다고 했으며, 나의 스승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이고 나는 그의 심부름꾼이라고 했다. 또한,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선교회에서 말하는 재림은 불교의 환생과는 다른 개념이다. 불교의 환생은 전생과 현생이 같은 사람이지만, 선교회는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며 육신을 가진 사명자를 통해 일을 한다는 것이다. 요시야 왕과 사울의 예를 들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중심인물이 되어도, 뜻을 거스르면 실패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정 목사는 자신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언제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려달라고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어 정 목사를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로 세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리는 찾을 수 없었다. 정명석 목사와 신앙 스타, 신랑·신부 관계?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이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대체로 본다. 기존 기독교에서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정의하는 것과는 명확히 다르다. 성경에도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사야 54:5)”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예레미야 3:1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복음 22:37)”라고 나와 있다.정 목사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목적은 지구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지구는 사람의 육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사람의 육은 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영을 위해 천지 만물과 지구와 사람을 만드신 것이며,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아버지라고 하지만 근본은 신랑이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부의 입장이다. 하나님은 마치 남자 앞에 상대되는 여자 입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선교회는 신랑·신부 교리 또한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대체로서 신부의 입장이라고 정의했다. 정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신부이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자신을 갈고 닦으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이 가르쳐 줄 테니 여러분도 신부가 돼라”고 설교했다. 선교회가 정의하는 창조 목적의 개념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성장해 자신의 짝을 만나 번성하는 것”이다. 타락 또한 남녀의 이성 관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근본적인 타락으로 보고 있다. 즉 육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선교회 관계자는 “정 목사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창조 목적을 달성했다. 신앙 스타 또한 정 목사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직자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정 목사님의 삶이 신앙 스타들의 롤 모델이며, 어떻게 보면 정 목사님이 신앙스타 1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앙 스타 중에는 남성도 있다. 신앙 스타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이는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본인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기독교의 주요 교리는 부활, 휴거, 재림, 심판이다. 선교회의 주요 교리 또한 이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육신이 아닌 영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기존 기독교는 부활, 휴거, 재림, 심판을 육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 목사는 천국에 가려면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며 자기 행위대로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설교하고 있다. 본인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서 천국과 지옥은 자기 삶의 행위대로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으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재림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선교회는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재림하며 그 시대 합당한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 기독교 교리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선교회가 이단으로 낙인찍힌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정 목사는 ‘재림과 부활’은 영적인 것이며, 휴거는 살아있는 육신이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데살로니가전서 4:17)이 아닌 말씀을 듣고 행실이 변화돼 차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합당한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것이 휴거이며,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신부의 삶이라고 정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일 판결에서 “고소인들이 선교회 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정 목사와의 관계에 더욱 매달렸다”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선교회 교리와는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인다. 선교회는 개인의 행실이 변화해 온전해지는 것이 휴거이고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나와 가까운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행실과 삶, 마음이 닦여져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선교회 나가면 지옥 가고 암에 걸리거나 사고 나서 죽는다?항소심 재판부는 선교회를 나가면 암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본지가 입수한 강의안과 강의 자료에는 선교회를 나갔을 때 지옥에 간다거나 암에 걸린다고 겁박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육신의 행위대로 영으로 거두게 되며, 육신의 삶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기도를 받고 암이 나았다거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일부 교인들의 간증과 “선교회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암에 걸린다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정 목사는 질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 9장 3절을 인용해 “병을 낫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파했다. 물론 정 목사 역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본인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것도 ‘마음, 성격, 생각’ 때문에 혈기를 내거나 화를 내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설교했다. 정 목사 재판,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 우선해서는 안 돼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어떤 편견이 개입되거나 예단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무결한 증거”만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독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인지 감수성이 우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 목사 재판이 편견과 예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교회의 교리가 기존 기독교 교리와 다르다고 보고,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소인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선교회 교리는 기존 기독교 교단과는 달랐다. 특히 핵심 교리인 부활과 재림, 휴거에 대해서 육신이 아닌 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큰 격차를 보여줬다. 또한 세세하게 살펴보아도 선교회 강의안과 설교집에 세뇌나 항거불능에 이르게 하는 교리는 없었다.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정 목사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교회 교리의 수용 여부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재판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 이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지난 11월 2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1월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선교회 한 교인은 “정 목사님 재판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과 종교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님 또한 대한민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 이 재판이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는 선례로 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홍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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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작 PD 고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를 제작한 MBC 조모 PD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16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이와 관련해 정명석 목사 측은 방영 이후 언론과 방송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1만여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조 PD는 최근 서부지검에서 5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n번방' 사건의 조주빈과 같은 죄명으로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찰이 JMS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영상 속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가 방영된 이후 제작을 담당한 조 PD는 일명 홍콩 X파일로 알려진 여성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알몸을 두세 번 내보낸 건 마땅한 재현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미 다 알려졌던 내용인데 세세하게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라는 게 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또 다른 성 착취 형태로 가공돼 이용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이러한 비판과 논란에 대해 조 PD는 지난해 3월 10일 제작 간담회에서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가해 종교단체의 내부자들은 계속해 방어 논리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야 피해자가 한두 명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큐멘터리 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수의 성 피해자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등장시켜 직접 그 상황을 증언하는 것처럼 영상을 구성했다. 그러나 사실로 밝혀진 것은 실제 피해자가 아닌 대역배우였음에도 자막에는 ‘성 피해자’로 허위로 표기했다.또 대역배우가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큐멘터리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제작사인 MBC는 성 피해자로 등장하는 이들 중 누가 대역이고 누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 책임과 언론, 방송 제작자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데 불을 붙였다. 의 선정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를 계기로 방송 및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황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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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판결’ 문제 없나
배 교수는 증인신문 당시 ▲핸드폰 녹음 시 발생할 수 없는 녹음파일 시작/끝부분의 ‘마우스 클릭음’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 소리 ▲녹음파일에서 발견된 제 3자의 목소리 50여 개 중 ‘그래 여기, 크크’,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해’, ‘오케이’, ‘네’ 등이 발견됐다며 이는 녹음파일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물 펌프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된 부분도 제3의 장소에서 녹음파일이 편집된 근거로 주장했다. 이들 조작 의혹 부분들은 이후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재생됐다. 법조계에서는 배 교수의 이러한 증언들이 내용별로 판결문에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핸드폰 진동소리, 마우스 클릭소리와 제 3자 음성 등 문제의 녹음 구간은 특별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 없이 일반인들도 볼륨과 스피드 조정만으로도 들리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어떻게든 재판부가 녹음파일 조작·편집, 더 나아가 이번 사건 근간을 뒤집는 ‘기획고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상 오류로 위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두 번째는 전 JMS 교인 L씨가 폭로한 기획고소 의혹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L씨는 2 제작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을 통보하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재판부와 정 목사 측 변호인, MBC 측에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제출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고소인들이 반JMS활동가와 기성 기독교 교단의 도움을 받아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정 목사를 계획적으로 고소한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는데, L씨의 내용증명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떠올랐다. L씨의 내용증명에는 과거 L씨와 고소인, 반JMS활동가 K교수 등 당사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었다. 그 중 L씨가 M씨를 상담해준 카톡 내용에서 홍콩 국적 고소인 M씨는 선교회를 탈퇴한 이유가 정명석 목사나 JMS가 이상해서가 아닌,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M씨가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파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고소)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라며 묻고 있어 금전을 노린 기획고소를 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M씨가 고소를 위해 정 목사를 일부러 ‘주님’이라고 부르며 의도적으로 통화를 연출해서 녹음한 정황도 나와 있다. 또한 L씨가 기성 교단 목사와 M씨의 녹음파일에 대해 의논한 결과, “정명석 목사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성경 강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녹음파일로는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더 받아 보자”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있어 녹음파일을 조작·편집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냈다.특히 두 번째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K교수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K교수는 L씨에게 카톡으로 “M씨도 언제든 우리가 연락하면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약속됐다. 이제 한국 피해자만 더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변호사 의견도 한 명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연이어 “연락하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 제가 댄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다”라는 내용을 전했다.L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M씨와 K교수가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JMS와의 소송을 준비했으며 결국 JMS와의 소송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L씨의 폭로 직후 궁지에 몰린 K교수는 반JMS활동 커뮤니티에 “기획고소가 맞다”고 시인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L씨의 내용증명 2건에 대해 지난 9월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도 “중요한 증거 같다”며 증거로 채택하면서 선교회 교인들도 반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작 10월 2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L씨의 내용증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고소인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결심공판 때 보였던 태도는 그저 말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부 법률전문가 역시 L씨와 K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해서 고소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있는지 밝혔어야 했는데 재판부가 막연한 논리로 고소인의 진술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고 평가했다.신앙용어를 ‘항거불능’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정당한가?세 번째, 고소인들의 ‘종교 교리에 의한 항거불능’을 인정한 점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서 4년이나 지나 고소한 사실 등 상식상 이해되지 않는 증언들을 검찰은 해당 논리로 설명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소사실과 고소인들의 진술에 등장하는 ‘메시아’, ‘신부’, ‘순종‘, ’사랑의 대상‘ 등 신앙적 용어를 종교적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연적, 사회적 언어로 해석해 항거불능 논리로 해석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정 목사 공범으로 구속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의 대법원 상고가 지난 10월 기각되고 원심 7년 형이 그대로 인정되었다.김지선 씨를 비롯한 여성 지도자들의 재판은 정 목사 재판과 같이 판단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정 목사 재판보다 먼저 속행되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됐다. 이 역시 전형적인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한 법률 전문가는 정 목사 재판에 대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정 목사와 선교회에 대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객관적 물증과 법률이 아닌, 여론과 종교적 신념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 주는 재판”이라고 분석했다.양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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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공정했나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상고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추가 기소 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지난 8개월 동안에 법정 공방을 거친 정명석 목사 항소심은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제출한 유일한 물증인 97분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전 JMS 교인 L씨가 ‘고소인의 기획고소’ 정황이 드러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대법원 양형기준 이내로 줄이는 의미에서 원심 23년에서 6년을 감형한 1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반 JMS 활동가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결정을 비난했지만,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감형에 머무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 목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정 목사 측 상고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정 목사 항소심 판결문의 주요 모순점들을 지적했다. 실제 정 목사 상고이유서 핵심 요지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97분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사실을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해당 녹음파일을 감정한 소리 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지난 8월 22일 정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5인의 소리 분석전문가와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해당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배 교수팀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같은 공간에서 녹음 시 동일 주파수여야만 하는데 녹음파일 에는 대화를 하는 남성 목소리와 여성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 인위적 짜깁기가 의심되며,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6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게 배 교수의 녹음파일 분석 내용과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검찰 측 증인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서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녹음파일을 분석했기에 검찰 측 증인이 배 교수팀이 진행한 음성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배 교수팀의 음성분석 방법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양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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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명예훼손 소송 중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선교회를 부패하고 광신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결국, 정 목사는 여론에 의한 마녀재판의 희생양이 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반JMS 활동가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선정적으로 편집해 방영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일요시사는 넷플릭스와의 소송에서 교인협의회가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오보이며 가짜뉴스다.교협 측이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일요시사는 지난 10월 29일 넷플릭스 재판 결과를 보도한 것이 오보였음을 인정하는 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작 조모 PD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으로 검찰 송치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는 방송 직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여과없이 내보냈기 때문이었다. 선교회 측은 제작 조모 PD를 성폭력특별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방송에 내보낸 영상은 정명석 목사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재연해 촬영한 것이었다. 선교회 측은 정 목사와 연관이 없는 영상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이에 대해 제작 조모 PD는 기자 간담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일부로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송치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내보냈으며,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를 했다”고 번복했다. 해당 방송에 등장하는 영상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재연장면을 촬영해 방영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상황을 연출했지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재연배우가 전 교인이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필요 이상으로 재연 배우의 다리 등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이로 인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성폭력 사건보도 실천요강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사건의 가해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자칫하면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는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2차 가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했고 사실성을 위해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인권을 심하게 침해 받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한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지속되고 있다. 공익목적이라 해도 영상 속 여성의 동의도 받지 못했고,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 탓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지금 선교회는...교인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본신앙에 충실반JMS 활동가들은 정 목사에게 중형이 구형되면 교인들의 30% 이상이 이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PD는 교인의 절반 이상이 이탈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선교회 교인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선교회 월명동 자연성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진행된 돌나무축제에도 많은 인파가 다녀갔으며, 11월 초에 진행된 힐링콘서트와 세계배구대회 농구대회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교단 관계자는 11월 이후에도 월명동에는 지속적인 행사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교회에는 40일 회개기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명석 목사는 항소심 최종진술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 주었지만 사랑의 문제만은 들어 줄 수 없었다. 지금도 나는 고소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인들 역시 반JMS 활동가들을 비난하기보다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깊은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고 기본신앙에 충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홍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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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JMS 교인들... 그들의 외침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지난해 3월 방영 이후 언론과 방송에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1만여 건이 넘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선교회 이미지가 추락하고 정명석 목사가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선교회 교인들은 지난해 7월 서울 보신각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에서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호소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10월 15일 서울 여의도에 20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정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동시에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어 민족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구국기도회 이후에는 교인들이 주변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하고 질서정연하게 해산하는 모습을 보여줘 집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선교회 교인들은 집회가 아닌 버스킹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꾸준히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교인은 “선교회 교리에 대해 왜곡되게 방영된 내용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처음에는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세상은 우리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만, 그 시선보다 더 힘든 건 왜곡된 진실이다. 꼭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서울 명동에서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교인은 “외국인이 많은 명동의 특색을 살려 외국어로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전하고 있지만 다른 언어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올 초에는 핫팩 나눔을 진행했는데, 올 겨울에도 준비 중”이라며 자신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들 선교회 교인들은 버스킹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찬양이나 콘서트를 하는 교회도 있고, 재능기부를 통해 키링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교인들은 “언론에 의해 왜곡된 선교회 교리를 제대로 전해 인식이 전환되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홍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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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유일 물증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의 유일한 물증은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다. 해당 녹음파일 일부는 2022년 JTBC, 2023년 넷플릭스 에 공개돼 정명석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결정타를 날렸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평소 정 목사의 설교와 일상 대화를 녹음하는 사역을 맡던 M씨가 반JMS활동가의 도움으로 그간 수집한 정 목사의 음성들을 성피해 상황이 연상되도록 조작·편집해 오염된 증거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음성 감정을 위한 녹음파일 등사가 1심 때는 허가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선 허가되면서 M씨와 반JMS활동가 K씨의 거센 항의와 재판부 압박이 이어졌다. 이는 녹음파일 조작을 통한 기획고소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했다.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일 선고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M씨가 원본 녹음파일이 든 핸드폰을 처분하면서 원본과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일구조의 시간정보는 수정 변경이 가능하고 음성 파일을 편집한 후에도 비트레이트 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조작·편집까진 인정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녹음파일 조작·편집을 은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녹음에 사용한 핸드폰을 처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 사본을 국내 소리규명연구소와 미국 USA 포렌식 연구소 등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제 3자의 목소리가 50군데 발견됐다. ‘그래 여기, 크크’,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해’, ‘오케이’, ‘네’ 등 주요 의심 구간이 결심공판 때 재판부 앞에 시연되기도 했다.특히 소리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 분석 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과정에서 ▲핸드폰 녹음 시 발생할 수 없는 녹음파일 시작/끝부분의 ‘마우스 클릭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물 펌프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된 부분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 소리가 포착돼 녹음파일이 전반에 걸쳐 편집·조작됐음을 제 6차 공판 법정에서 증언했다.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배명진 교수의 분석 방법이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공인된 방법인지 의문이 있다며 녹음파일의 조작·편집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순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론적 근거를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로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6차 공판 증인신문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게 배 교수의 녹음파일 분석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나, 증인은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라며 배교수의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증인과 배 교수팀이 전공도 다를 뿐더러 녹음파일 분석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항소심 재판부 “중요한 자료 같다”며 증거채택했으나 전 선교회 교인 L씨 폭로,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둔 시기, 전 선교회 교인 L씨가 8월 16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MBC와 조모 PD,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중요한 자료 같다’며 증거로 채택하면서, 정 목사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해당 자료엔 L씨와 홍콩 국적 고소인, 반 JMS활동가 K씨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고소인들이 반JMS활동가 및 기성 교단 목사와 금전을 목적으로 사전 모의를 했고, 계획적으로 정명석 목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왔으나 성폭행 증거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 있었다.또한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반JMS활동가 K씨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소인 M씨도 선교회를 탈퇴한 이유를 ‘선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닌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최종 항소심 판결엔 L씨의 내용증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정 목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교회 교인들은 “금전을 노리고 정 목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녹음파일을 편집 조작한 정황이 담긴 증거물인데도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입증되지 않은 ‘교리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을 인정한 재판부정명석 목사 재판의 특징은 검사 측이 ‘선교회 교리에 의한 항거불능’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어도 고소인들이 종교지도자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추가기소 사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은 선교회 주요 교리를 기성 기독교 교단과 반JMS활동가의 시각으로 왜곡되게 해석한 것으로 실제 선교회 교리와 큰 차이가 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존재하지 않는 교리로 고소인들을 세뇌했다고 주장한 ‘허위 기소’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주장의 사례는 정명석 목사가 교인들이 자신을 메시아, 재림예수,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로 믿게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고 협박해 절대적 권위에 복종케 만들었다는 것이다.정 목사 측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메시아’란 개념에 대해 전통 기독교 교리와 정명석 목사의 해석 간 큰 차이가 있다.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는 “메시아는 절대신 성자와 동일한 분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며 강력한 종교적 권위 내지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신적 존재로 해석한다. 반면 정 목사는 “메시아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또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선교회 교리상 ‘재림 예수’의 개념은 영으로 재림한 예수로, 정명석 목사를 예수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증거로 제출된 정 목사의 설교 영상에선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심부름꾼”, “나는 줄반장이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등의 설교를 하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증거로 제출된 또 다른 영상엔 정 목사는 “간섭, 지나치게 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않는다”며 교인들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할 것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는 항거불능의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소인들도 피해 호소 기간 동안 자유롭게 국내와 해외를 드나들고 직장 일과 여가생활을 한 기록이 SNS에 남아있다. 이들 증거는 심리적 항거불능을 일으킬 수 있는 감시와 통제가 선교회 내에 없었음을 드러낸다.이 외에 검찰은 선교회가 신랑-신부 교리를 통해 정명석 목사와의 성적 접촉을 받아들이도록 고소인을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교회 교리 내 신랑-신부 교리는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영적 사랑으로 육체적 사랑이 아니다. 여기서 신랑은 영적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지구촌 남녀노소 모두이며 이 신부엔 정명석 목사 자신도 포함된다. 고소인도 증인신문 중 신랑-신부 교리가 비유적 개념이며 신체적 관계가 아님을 인정했으며, 또 다른 고소인도 선교회 탈퇴 후 선교회에 육체적 사랑을 종용하는 교리가 없음을 드러내는 글을 반 JMS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그러나 10월 2일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들을 모두 인정했다.정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일기장과 메모엔 이들이 선교회 입교 후에도 교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를 검찰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피력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고소인들이 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더욱 시달리고 종교적 구원을 갈구하게 되면서 정명석 목사 앞에 항거불능 상태가 됐다고 해석했다.결국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넷플릭스 방영 이후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부정적 여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전형적인 ‘여론재판’, ‘종교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양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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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그의 진실은?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창립자 정명석 목사.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최고의 스승으로 섬기며 지난 46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온 그의 신실한 삶은 그를 오랜 세월 가까이서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입증된다. ‘오직 주 하나님’ 사상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운 그의 삶은 20만 선교회 교인들의 표본이 되고 있다.정명석 목사는 1978년부터 2024년 11월 현재까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펼쳐왔다.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의 증거자로서 지난 46년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시대 복음을 전파해 왔다.정 목사가 그동안 행한 일들을 보면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대했으며 다른 기독교 목사들은 교세가 1만 명만 되어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권위를 안 세우고 격의 없이 교인들을 만나주고 어울려 같이 예수님의 일을 해왔다. 또한 불쌍한 자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대하며 솔선수범으로 열심히 행해왔으며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그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 70여 개 국가에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시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창대하게 펼쳐왔다.그런 그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명석 목사 사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정명석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되어 현재 2년여에 걸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속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 목사의 무죄를 입증해줄 다수의 유력한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면서, 그동안 거짓과 거대한 음모로 가려져 있던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듯했다.그동안 정 목사는 그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과 편견에 맞서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해왔다. 2인자의 배신과 선교회를 등진 전 교인들의 음모로 누명을 쓰게 된 정명석 목사, 다행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그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자료들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결정적으로 전 교인 L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들과 K씨의 기획고소임을 폭로한 자료를 보냈고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시간에 쫓겨 이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며 정 목사의 진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정명석 목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며 성경 읽기 매진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다 정 목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20년의 수도 생활을 통해 깊은 기도와 성경을 2천 번 넘게 읽으면서 비유로 인봉되어 있던 성경 말씀을 풀어냈다. 그는 수도 생활을 할 때 깊은 기도 가운데 영인체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성경 속에 성경의 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성경 읽기에 매진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세계 70여 개 국가에 복음 전파...수많은 엘리트들 전도생명의 부흥 역사 일으켜 기독교계 새로운 지평 열다정명석 목사는 지난 46년간 국내는 물론 세계 70여 개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펼쳤다. 1978년 6월 서울로 올라와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며 점차 교세를 확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가 이처럼 생명의 부흥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기성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했다면 성경을 과학과 상식, 이치에 맞게 전해주었고 실천하는 삶과 진리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과 엘리트들이 전도되었다. 하지만, 정 목사는 이를 시기한 기성 기독교계에서 말씀을 다르게 전한다면서 이단시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이러한 고통과 환란을 이겨내고 1년에 세계 각국에서 백만 명이 넘는 이들이 찾는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월명동에 건축했으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 기독교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월남전에 두 차례나 참전...‘생명사랑’ 실천한 국가유공자전우들, 전쟁터서 하나님께 생명을 위해 기도했던 정 목사 증거정 목사는 월남전에 두 번이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다.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60번도 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돌아왔다고 간증한다. 월남전에 참전한 전우들이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늘 성경을 읽었던 그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주월 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장군은 정 목사가 월남전에서 겪은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라는 책의 추천사에서 정 목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체험한 것을 감동적으로 기술했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적을 죽여야만 본인이 살 수 있는 전쟁에서 적조차도 죽이지 않고 평화의 전쟁을 한 것이다.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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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잣대로 판결
2018년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한 이후 이어진 성관련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를 인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다.대법원에서 지난 1월 4일 선고한 자폐 장애인 성추행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재판도 고소인들의 진술 신빙성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했던 장소와 시간 등에 많은 모순이 있음을 정 목사 측 변호인들은 입증했다.일례를 들면 고소인 M씨는 정 목사가 차량용 암레스트를 치우고 자신이 옆에 앉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르면 당시 탑승했던 차량은 고정형 암레스트가 장착되어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였다. 더욱이 차량에 동승했던 참고인이 자신이 계속 백미러로 정 목사를 지켜보았으나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자, M씨가 정 목사가 가운데 앉아 시선을 가렸기 때문에 백미러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 과정에 나왔다는 점에서 M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기독교복음선교회 한 교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들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묵살하고 성인지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것만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지감수성은 자칫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접근해야 한다. 이에 비춰 봤을 때 정 목사 재판은 성인지감수성을 잣대로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홍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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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일보] 시니어 모델의 Game Changer(게임체인저)...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의 혁신적 시니어 모델 플랫폼 구축!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
[한강일보 = 안세호 기자] 어제 17일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 안병천 이사장은 2025년 협회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4060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 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한강일보 =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인증하는 혁신적인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1), 사진제공 = (재)국제모델협회] [한강일보 =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인증하는 혁신적인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2), 사진제공 = (재)국제모델협회] 지금까지 시니어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아카데미, 선발대회, 각종 행사 등이 우후죽순 열렸지만 수많은 시니어 모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Needs(니즈) 를 컴퓨팅을 통해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AI분석을 통해 데이터화시켰다. 이로 인해 향후 시니어 모델의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수년간 개발 끝에 4060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을 개발 완성하게 되었다. [한강일보 =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인증하는 혁신적인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3), 사진제공 = (재)국제모델협회] 4060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은 지금까지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하면서 불만사항을 모두 수렴하여 새로운 존경과 예우가 있는 플랫폼이며 무엇보다도 차별적이고 개인맞춤형이 통합적인 모델 플랫폼이다.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는 앞으로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을 통해 인증, 통합 솔류션 제공, 다양한 무대와 에이전시 제공, 전문가에 의한 퍼스널 스타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제모델협회에서는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을 통해 인증, 통합 솔류션 제공, 다양한 무대와 에이전시 제공, 전문가에 의한 퍼스널 스타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 [한강일보 =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인증하는 혁신적인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4), 사진제공 = (재)국제모델협회] [한강일보 =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인증하는 혁신적인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5), 사진제공 = (재)국제모델협회]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 전영조 총괄위원장은 "시니어는 시니어라고 듣는 것보다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표현하기를 원하며, 특히 은퇴 전이나 은퇴 후 자신만의 컬러를 누구에게든 존경과 예우를 받기를 원한다." 고 말하면서 "(재)국제모델협회에서 고품격 노블리스 모델 혁신적 플랫폼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귀함과 위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강일보 =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인증하는 혁신적인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6), 사진제공 = (재)국제모델협회] [한강일보 =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인증하는 혁신적인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7), 사진제공 = (재)국제모델협회] [한강일보 =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에서 인증하는 혁신적인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8), 사진제공 = (재)국제모델협회] 앞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 인증 노블리스 모델 플랫폼이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하여 고령화 시대의 시니어 문화예술 패러다임 변화에 큰 촉진제 역할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안세호 기자 news2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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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 2차 갑질 피해
-무안군의 안일한 대처와 2차 피해 호소-기본 법령 안 지켜 2차 피해, 무안군 소극적 대응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지난 3월 10일 보도를 한 바 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직 직원들은 무안군 주민생활과 이모 팀장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자기이익 추구, 근무 환경 열악 등의 갑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 됐다. 관련 규정은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분리 조치해야 함에도 언론에 보도된 지 5일이 지나도 무안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로 피해자들은 스트레스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였다고 토로 하였다. 감사팀에 문의하니 감사팀장은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엄정 조사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취재가 시작 되고 기사 보도 5일 이후에서야 이모 팀장을 청소년 수련관 건물에서 본청으로 불러 들여 분리 조치하였다 그런데, 이모 팀장을 분리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은 또 다시 2차 폭격 피해를 받아야만 했다. 앞주 금요일(24일) 주무부서 주민생활과 김모 과장은 이모팀장을 원래 있던 자리로 원상복귀 시키고 피해자들을 건물 2층으로 옮기라고 지시 하였다는 것이다. 이해 대해 피해자들은 피해는 우리가 당했는데 피해자들을 분리시킨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 하여 김모 과장의 의지가 무산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모 과장은 피해자들 모두 모아 놓고 요구 사항을 말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때도 이모 팀장을 분리 조치 해달고 하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살 되고 다른 요구 사항도 된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27일) 김모 과장의 지시로 이모팀장과 또한 함께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 2명 포함하여 3명이 컴퓨터 및 사무 집기를 피해자들 사무실 2층으로 옮겨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김모 과장과 전화 통화에서 김모 과장은 갑질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감사팀에서 갑질 여부를 조사중이며 감사팀 결과가 나와야 하며 부서장으로서 이모팀장을 공간 분리 하였으며 지금까지 갑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 했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 76조의 법률 취지는 피해자를 가해자(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공간뿐만 아니라,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이다. 한편 갑질 가해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팀장은 본청으로 올라간 다음날 하루만 병가 휴가를 쓰고 이후로는 남악에 출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도 의혹이 있어 보인다. 갑질 관련하여 정모 감사팀장은 지금 피해자 조사 중이며, 이모 팀장이 업무를 보지 않고 공간만 분리한 것이라며 변명하며 김과장이 그랬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사실과 다르다. 제보에 의하면 내일부터 이모 팀장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재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신뢰가 우선인 공직자들이 거짓도 서슴치 않는 한심한 현실이다. 한편 피해자 12명 중 1명은 사직하고 11명 중에서 감사팀에서 진술서도 아닌 설문지를 받아 제출한 사람은 지금까지 4명뿐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2차 가해로 진행 되고 있는 현실이며,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제7조 ③항을 보면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작년 전임 배모 팀장을 징계 처분을 할 때도 사건을 지연 시키고 솜방망이 처분하였고 조치와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의견이나 통보도 없어서 피해자들은 이번에도 축소 은폐를 우려 하고 있다. 무안군의 안일한 대처와 법률 오판 및 자의 해석으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계속 되고 있어 상급 기관의 관리 감독과 감사가 요구 된다.취재: 서찬호 기자 -근로 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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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퇴비유통전문조직 보조금 지원사업 부실 운영 및 관리로 예산낭비
-사업계획 불이행, 관리 감독 부실무안군은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하여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 분 퇴비의 부숙 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 사용으로 농경지․초지 등(이하 “살포지”라 한다)의 땅을 살려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무안군은 2019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지역축협과 몽탄면의 ㅁ영농조합법인의 2개소에 지원을 해 주었다. 무안군이 ㅁ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비는 2억 18만원이며 국비30%, 지방비 50% 자담 20%이다. 지원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굴착기(EW602E) 6.65톤, 2대 1억6천900만원, 퇴비 살포기(HMG-5000) 5톤 2대, 3,100만원이 지원 되었다. 무안군의 위 지원 사업 지침 지원 대상 내용을 보면 ○ 한우, 젖소, 가금 등 200호* 이상의 축산농가의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 축산농가 계약 체결** 및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이 가능한 자 - 교반관리 농가별 가축사육 규모는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퇴비의 생산에 필요한 가축분뇨량을 고려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이 결정 -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관리‧살포 ○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종농가의 살포지(수도작, 조사료 등)를 200ha이상 확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가능한 자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자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운영․활동이 가능한 자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퇴비장 등 시설관리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적정량의 퇴비를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위와 같은 무안군의 지침대상에 의해 사업 계획으로 사업 신청에 의해 지원된 사업인데, 첫째: 위에서 한우, 젖소, 가금 등 200호* 이상의 축산농가라고 하였는데, ㅁ영농조합법인의 회원 농가는 약140호 정도라고 하는데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 축산농가 계약 체결** 및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가능이라 하였는데, 사업계획과 같이 200호 이상 농가 관리를 추진하려면 굴착기와 장비를 거의 매일 이동 및 가동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ㅁ영농조합법인은 장비 관리자를 직전 법인 대표 겸 회장B모씨와 A모씨 2명을 관리인으로 하고 2명이 각각 퇴비 살포기와 굴착기 1대씩 보관 사용해 왔다. 직전 회장B모씨와 A모씨 2명은 중장비 조종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전 회장 B모씨는 작년에 잡음이 있어 회원 중 면허가 있는 회원에게 현재는 관리인을 넘겨주었다 한다. 한편, 다른 관리자 A모씨는 작년에 민원이 있어 일시 다른 장소에 굴착기를 옮겨 보관하다 다시 자신의 축사 퇴비장에 보관 및 사용 해 왔고 취재가 시작되자 2월 9일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A모씨는 주변의 몇몇 사람만 함께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하였고 실제는 거의 개인이 전용하여 보관 및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은 특혜내지는 사유화 의혹 및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A모씨는 중장비 면허를 가진 지인의 앞세워 관공서등의 점검을 받았고 실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면허로 조종 및 사용해 온 것으로 주민들은 전한다. 혈세 지원으로 구입한 6.65톤의 굴착기를 운전 하려면 중장비를 운전하는데 요구되는 특수한 기술을 갖추고, 안전 운행과 기계 수명 연장 등을 위해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하여야 한다. 혈세로 구입한 장비가 마땅한 보관 장소에 관리 운영 되어야 함에도 암모니아 가스 등 부식 가스가 발생되는 퇴비장에 보관하고 사용 되어 처음부터 관리 감독 부실함을 보여 준다.무안군청 지원 및 관리 담당자는 굴착기가 농기계인지 중장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작년 6월에 취임한 ㅁ영농조합법인 현 대표 겸 회장 C모씨에게 A모씨가 관리 사용하던 굴착기 행방을 물으니 이동 보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지원 사업 장비의 인수인계 관계 등을 질문하니 인수 받은 사실이 없고 내용도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 하였다.법인 대표 책임자도 모르게 지원 장비가 관리 운영 된다면 석연치 않은 것으로 특정인들의 사유화 의혹이 더욱 제기 된다. 둘째: 경종농가의 살포지(수도작, 조사료 등)를 200ha이상 확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가능한 자 라고 하였는데, 1ha는 10.000㎡이므로 200ha는 200만㎡이며 60만(평)이 넘는 면적으로 앞서 밝혔듯이 몇 십분의 1밖에 확보 가동 되지 않았으며, 특히 작년 A모씨는 미 부숙 퇴비를 여기저기 살포하여 마을 사람들이 악취로 며칠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였고, 심지어 생 분뇨까지 살포하여 지원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토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혈세로 구입한 퇴비 살포기는 생 분뇨를 살포 한 후 세척도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대로 마을 입구 도로변에 흉물처럼 세워져 있어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자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운영․활동이 가능한 자 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밝힌 것만 보더라도 ㅁ영농조합법인이 운영․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무안군이 지원 조건으로 의무 이행사항을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기간(5년)까지 아래사항 준수 - 중앙관서 장(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보조금법 제35조 등) - 당초 계획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의 깔짚과 퇴비사의 퇴비를 월 1회 이상 교반 관리(붙임3, 4, 관리대장 작성) *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준용하여 절차 이행 - 시비처방서*를 받아 100ha 이상 살포지 등에 부숙(부숙도 검사*)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붙임5, 관리대장 작성) 라고 했는데, 위 이행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침 중 제제 사항을 보면,1. 중요 재산관리 기간(5년)까지 지원 시설․장비의 미가동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는 자금회수 등 조치 라고 하였는데,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 감독 기관의 어떠한 판단으로 어떻게 행정처분 할지 관심이 쏠린다. 2.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이라고 했는데, ㅁ영농조합법인은 이 지원 사업 시작부터 본 사업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다는데, 농협에서도 사업 적정성이 안 맞아 회피한 사업이었고, 경제성, 자금력 등의 이유와 운영위원들 간에도 운영, 관리, 책임 문제 사후 관리 등 문제로 호응적이지 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전B모 법인 대표 겸 회장과 장비 관리인 A모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후에 자신들이 장비를 관리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직전 회장B모씨에게 조합법인이 자금이 충분치 않았다는데 자부담금 4,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납입 했냐고 질문하니 BM활성수 사업 적립금이 있어 납입했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임원은 회장과 내용이 다른 대출하여 해결 하였다고 발언도 있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및 내용에 대해 회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 일부 임원들도 잘 모른다고 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더한다. BM활성수는 초기에 20L에 1,000원씩 받아 오다 나중에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하였다 한다. 한편, ㅁ영농조합법인은 BM활성수 사업 관련으로 2023년 9월 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담당 공무원은 밝혔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합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이라고 하였는데,앞서 밝혔듯이 ㅁ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장비로 미 부숙 퇴비 및 생 분뇨를 살포한 것은 엄연히 가축분뇨법 위반이다. 위와 같이 집중 취재 결과 기사 내용으로 다 낼 수 없지만,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 선정과정부터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ㅁ영농조합의 사업 시작부터 미심쩍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자 부담금 관련 확인 내용이 달라 사법기관의 조사가 요구되며 이와 연관하여 특정인의 전용내지는 사유화 의혹도 있으므로 사법 관계 기관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