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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0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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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2025년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207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5.3%) 증가한 규모로, 공동주택 3,287세대 및 오피스텔 767호 신축 개별주택가격(2.16%)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2.4%)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주민이 납부한 소중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실현을 위한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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