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3-07 13:50:55
기사수정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사협회 불법휴진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고, 이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그럼에도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면서,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또 “다니시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00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