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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1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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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멀티방(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12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85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앞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에서 멀티방 운영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멀티방을 ‘청소년유해환경업소’로 지정, 미성년자의 출입을 전면 금지 시킨 바 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특별공급한 주택의 경우 3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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