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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5 2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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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20129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4,700여 대에 대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의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차량의 배기량·사용 연식·운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3%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김나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납부를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로서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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