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3-11 16:24:04
기사수정

경기도 여주시(시장 김춘석)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을 올해 12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고 신고자격은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인이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고 구비서류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다.

기타 6.25전쟁 납북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배너 및 공지사항(www.yj21.net)에서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6.25전쟁 납북자 명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 와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01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