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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6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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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은 2014년 여권법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알뜰여권은 현행 48면의 사증란을 24면으로 줄인 여권으로 유효기간 5년은 4만2천원, 10년은 5만원으로 수수료가 각각 3천원 인하된다.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우리국민이 입국사증 없이 방문 가능한 국가가 118개국으로 증가돼 사증란의 수요가 줄어들고, 여권을 자주 사용치 않아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알뜰여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발급키로 한 것.

이로 인해 여권 발급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여권제작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4,304건의 여권을 발급해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달부터는 매주 월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확대운영하고 있어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 여권발급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권발급은 여권용 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구)여권을 가지고 군청 고객지원과 2번 창구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황성연 고객지원과장은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이번 알뜰여권 발급으로 해외여행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여권발급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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