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본격 시행 -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변호사 통한 익명 대리신고 가능 - 갑질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박차
  • 기사등록 2026-01-16 17:32:25
기사수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전경)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사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됐으며,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 관련 법률상담과 갑질행위 대리신고를 수행하며 필요 시 조사·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했으며, 상담 및 대리신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갑질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032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