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이동권)는 15일 14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광주시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참석하는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제」는 경찰청이 2025년도에 8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하였던 자진 신고제를 분석한 결과 자진 신고한 청소년 515명 中 3개월 내 재범률이 0.8%(4명)에 불과하였고, 이에 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제도의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고 판단하여 26. 5. 18 ~ 8. 31.까지 15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제」가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조기 차단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및 학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체계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찰과 학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제」 활성화, 사이버 도박 경각심 제고 교육과 홍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선도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권 광주경찰서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학교폭력, 금전문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학생들이 처벌의 두려움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와 경찰이 함께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