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폴리염화비닐(PVC Suspension Grade)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한국산 제품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지난 9일 공식 발표했다.
인도가 지난 2007년 12월 우리기업에 대해 반덤핑 최종긍정판정을 내린 이후 우리 업체들은 8%의 덤핑마진율을 적용받아온 점 등은 이번 결정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도는 2012년 10월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한국기업을 포함해 반덤핑 일몰 재심(sunset review)을 개시해, 지난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재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을 제외한 미국(29.99-115.54불/톤), 중국(91.27-147.96불/톤), 대만(9.47-61.25불/톤) 등 여타 경쟁국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매년 3억불 정도 수출하는 인도 시장에서 수출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