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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1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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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강행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오산호텔 건축현장은 1번 국도변에 접한 시가지에 위치하고 장기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지난 1988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중단 이후 2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방치돼 왔었다.

시는 지난 1997년에 경매낙찰을 받은 건물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소유주의 해결의지 미흡 등으로 진척사항이 없었다.

최근 장기간 공사중단된 건축현장 안전점검에 함께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호텔 건축현장 등을 둘러보면서 “위해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 시장은 이어 “오산호텔 건축주가 시의 노력에도,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체철거 등 행정대집행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수립 등이 완료되면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해 시 예산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라면서,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은 구상권을 징수해 예산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그동안 오산호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수차례 문서발송과 방문협의, 시장 면담 등 오랬동안 자진철거 또는 공사재개를 촉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온 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한 강제대집행 조치 등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을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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