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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03 1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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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로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지난주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3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실질적 교주인 유씨는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을 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법상 유씨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인 자로, 망명을 빙자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에 명백히 해당하는만큼 엄격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일명 ‘김엄마’로 알려진 인물 등 구원파 강경파 신도들이 금수원 내에서 유씨의 도피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협력자의 체포와 유씨의 은신 확인을 위해 금수원 재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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