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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1 2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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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을 7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11일 아시아나항공 에 통보했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냈을 때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정지와 함께 해당 여객기 기장의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또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기로 했다.

한편,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30억∼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운항정지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승객의 여행일정을 고려하면 앞뒤 3일 정도씩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이 타격을 입는 기간은 2주일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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