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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2 2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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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어 지난달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해 작가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무명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인.무명작가 등 작가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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