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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0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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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지난 19일 아스타나에서 ‘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이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내 이동(intra-corporate transfer)’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비자 기간 및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될뿐 아니라, 對카자흐스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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