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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4 1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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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본격 진행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21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인용된 3건을 포함하면, 가압류가 결정된 재산은 모두 24건으로, 이들 가압류 신청은 민사 53.59.78단독 재판부가 심리했다.

재산이 가압류된 이들은 유 전 회장과 차명부동산 명의자 4명,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직원 2명, 운항관리자 1명과 각 법인 등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예금 채권(약 23억4천200만원) 등으로, 이들 재산의 가치는 56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검찰 수사상황에 따라 가압류 대상자와 해당 재산을 계속 추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당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포함해 가압류 사건별로 4천31억5천만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설정해 신청했으나,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쳐 21건의 채권액이 각각 2천억원으로 줄었다.

2천억원은 가압류 사건별로 최대 묶어둘 수 있는 재산가치를 설정한 ‘상징적’ 액수로, 산술적으로는 4조2천억원 이상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수습에 들어갈 총 비용은 5천억∼6천억원으로 추산, 구상권 청구금액 역시 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등과 보상금 지급 등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가압류된 재산의 실제 환수는 정부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거나 가집행 판결이 난 뒤 법원 경매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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