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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31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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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지난 18일 신문용지(Newsprint)에 대해 지난 10년간 부과됐던 반덤핑 관세를 이달 29부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MITI는 지난 1월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일몰재심)를 개시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덤핑 조사를 하시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반덤핑법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전면 중단키로 최종 결정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3년부터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신문용지에 43.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우리 업계(전주페이퍼)의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번 반덤핑 관세 중단 조치로 10년만에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번에 우리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 연장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은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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