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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4 2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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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가맹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커피프랜차이즈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8월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메뉴를 10% 할인하는 제휴를 KT와 맺으면서 부담은 양측이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가맹점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가맹점의 40%(당시 173개)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카페베네는 같은 해 10월 모든 가맹점에 제휴 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비용은 모두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 및 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 한 것.

카페베네는 또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 공급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전체 매출의 55.7%(1,81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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