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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5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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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된다. 저축은행에서 연체 이후 이자 부분을 납입할 때에는 이자납입일을 변경(연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금융투자사에 신용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 예치해야 한다.

한편 신용거래 시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담보(현금, 증권 등)를 설정.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을 폐지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서 연체 이후 이자 부분을 납입할 때에는 이자납입일을 연기(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 중인 대출의 경우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자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분납입한 후 납입일을 늦출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 납입한 경우 은행과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납입일을 연속 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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