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9-09 17:47:45
기사수정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나 환전대행 가맹점의 위법행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60% 이상 사용했는데도 잔액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상금은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되고, 지급 한도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57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