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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3 1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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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내부 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지금까지 직무정지를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임기 만료 전 자진 사퇴한 경우가 많았지만 임 회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웅원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금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번 KB금융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 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하면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CEO 위험을 방치하면 KB 금융의 경영건전성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재산의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올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KB금융지주를 검사 결과에 의하면, KB금융은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은폐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유닉스로 전환토록 강요했다. 또 유닉스 전환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임 회장이 자회사 임원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징계수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금융위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웅원 부사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KB금융 그룹의 경영공백을 우려해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구축키로 했다. 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해 만일의 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대변인은 “감독관이 파견돼도 통상적인 경영활동은 그대로 (KB금융그룹 경영진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 결정과정 중에 중단돼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런 사안에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이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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