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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4 2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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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가 오는 15일 간담회에 이어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임 회장의 제재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또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른 KB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의 해임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키 위해 15일 간담회에 이어 1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시내에서 만나 임 회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KB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은 “(임 회장의 거취는) 현재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일단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외이사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다. 이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뜻을 모을 수 있으면 모으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외의 이사직 지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의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3분의 1이상 찬성요건을 필요로 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다 당장 KB금융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사회 움직임과 별개로 임 회장 제재안건으로 보류된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건에 대한 제재를 조기 매듭짓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해온 법률적 검토를 빠르면, 이번주중 마무리하고 제재안을 내달초 제재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 결과 임 회장의 징계사유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직무정지 처분과 병합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되면 추가 징계는 없다.

이 건은 지난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아 올초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가 됐다는 것으로 당시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중 하나였으나,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고객정보 이관을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결과를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할 때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이관하고 비카드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 당시 사업계획서상 이행의무가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각종 금융사고에 이어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국민은행과 함께 KB금융지주 등 KB금융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정밀 진단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13일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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