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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7 2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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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KB금융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안을 논의했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 해임안 처리에 반대했었지만 이경재 의장과 다른 사외이사들이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앞서 임 회장에게 자진사임를 권고했지만 임 회장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임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임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다음 주주총회까지 이사 자격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사회의 해임으로 각하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사회는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을 선임키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으로, 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방치하고 국민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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