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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2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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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900명 징계회부 등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강행과정서 발생한 불법행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를 방문,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이번 진정서 제출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외환은행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2.17. 합의서를 위반한 조기합병 강행 △합법적인 조합원총회에 대한 전면 방해 △총회참석 조합원 900명 징계회부 등 은행 측의 위법행위 사례를 적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처리 및 지도를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2.17. 합의서의 법률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17. 합의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노동부 법률해석이 외환은행을 자문하는 일개 로펌의 입장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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