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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8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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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등에서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실납부액의 12%를 할인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사람에대해서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이는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할인율은 방통위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당초이통사들은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지만 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 12%로 최종 확정됐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된 모든 단말기로 하되, 할인만 받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먹튀’ 예방을 위해 최소 24개월의 약정 조건을 제시했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경과하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동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됐지만, 보조금 액수에 가장 근접한 요금할인 수식을 마련해 분리요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3개월 후 할인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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