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이 2,000억 원이 넘는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에서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가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키로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는 낙동강하구둑에 설치된 기존의 10개 배수문에 6문의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가는 2,217억원에 달했다. 낙찰자 선정방식은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가 반영되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삼성물산 등 3개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9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키로 합의했다.
실제로 입찰결과 삼성물산은 투찰가격을 예정가격의 94.99%를 써냈고, GS와 현대건설은 각각 94.98%와 94.96% 각각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투찰가격을 95% 이하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 “찰가가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3개 건설사는 가격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결국 설계점수가 가장 높았던 삼성물산이 2,105억8,400만원에 공사를 낙찰 받았다.
이번 담합으로 부과된 250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삼성물산이 137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물게 됐고, GS건설과 현대건설에는 각각 34억4,500만원과 77억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