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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9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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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 광릉중학교 등 공공기관 3곳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구매제도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한국예탁결제원, 경기도 수원 대평고, 경기도 남양주 광릉중 등 3개 공공기관에 입찰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위반해 중지 명령을 받았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인 2억3000원 미만의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하는 제도다.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하지만 입찰절차 중지기간 중에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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