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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20 1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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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춘천시내 택시 기사가 규정된 복장을 하고 승객을 맞는다.

춘천시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택시기사가 정해진 복장을 하고 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는 흰색 와이셔츠, 검정 조끼, 넥타이, 개인택시 기사는 연한 회색 와이셔츠, 검정 조끼, 넥타이, 모범운전자는 하늘색 와이셔츠, 넥타이를 갖춘 상의를, 하의는 모두 검정이나 군청색 양복바지를 입는다.

이번 복장 착용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전철 역사와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복장 착용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인다.

시는 택기기사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지켜지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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