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22명이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면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로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대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 이익 및 건강의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의 헬기 운행 소음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현장 검증을 실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일부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공사 중지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가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할 때 헬기 운행 소음이 공사 중지를 요구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측은 공사를 긴급히 중지해달라고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 9월 23일 송전탑이 다 들어선 다음에야 법원이 뒤늦게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