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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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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 지원사업'에 한방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을 받은 여성의 평균 체외시술 임신성공률은 31%, 출산성공률은 22%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일정 소득계층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방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 결과에서는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73.2%였다.

실제 한의의료로 인한 임신 성공률도 높았는데 2009년 대구 동구의 사업결과 난임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39%)했다. 2013년 익산시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양 의원은 "난임부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정부에서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지자체별로 진행된 한방난임사업의 현황 및 사업결과를 확인·검증해 현재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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