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0-14 17:58:37
기사수정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1년)이 풀리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공무원이 3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이 풀리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4천369명)의 8.1%인 35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세종시 1-2생활권 호반베르디움아파트와 중흥S클레스아파트의 공무원 전매율이 각각 16%, 14.3%로 공무원 평균 전매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 중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A부처 소속 한 공무원은 수개월 뒤 서울 소재 B부처로 전직한 뒤 분양받았던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7천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얻은 것을 확인됐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건설청은 안전행정부 및 국세청 등과 함께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전직하면서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69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