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3사가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제2012-105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정황이 공정위 의결서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면서, 갤럭시유(Galaxy U) 제품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공장 출고가 등을 협의한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공장출고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포함해 출고가를 무려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돼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동일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23만7600원, 출고가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의 진술서도 포함돼 있다. 진술서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고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장려금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제조사의 최소한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간 강력한 결속력과 협력이 20만원대 단말기를 90만원대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유통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