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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7 1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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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11월 1일 합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소멸회사로 다음달 1일 합병한다.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양 사의 합볍비율은 1대1로, 우리은행은 내달 19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다.

우리금융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구주권 제출, 채권자로부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끝나면 두 회사의 합병은 마무리 된다.

우리금융과 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매수청구한 주식이 우리금융 발행 주식 총수의 15%가 넘으면 합병이 무산된다.

한편, 현재 정부는 우리은행 소유 지분을 경영권 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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