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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9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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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T와 SK C&C(주), (주)LG하우시스가 지난해 받았던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인센티브가 모두 취소됐다. 이들 회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는데도 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도 올해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동반성장지수도 조정된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기업처럼 법을 위반한 기업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협약체결 기업이 법 위반 처분을 받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협약에 반영키로 했다. 즉 '법 위반 행위 시점 당시의 이행평가'에 반영하던 것을 '최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점 폭도 경고 1점→3점, 시정명령 5점→15점, 과징금 10점→20점, 고발 12점-25점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다만 평가 때 3개월 내의 시정조치 등이 예상될 경우 처분 확정시점까지 평가를 유예토록 하고 평가 완료 후 3개월 내 처분 등이 확정되면 직전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개선안은 또 협약평가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기업의 협약이행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면제 등은 추가했고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행위,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대기업 임원의 뇌물수수 등) 평가방법 개정은 오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이날 이후 체결 협약부터 반영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했기 때문에 KT와, SK C&C, LG하우시스가 2013년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받았던 1년간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면제, 공정위원장 표창 등이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KT는 2011년 부당위탁취소 행위로 올해 6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SK C&C도 2009년9월~2012년9월 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지난 5월 과징금을 냈다. LG하우시스 역시 2011년부터 3년간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기술자료 등을 요구했다가 지난 8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3곳에 대해 하도급 거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조치 내역을 동반위에 통보해 2013년 동반성장지수 등급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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