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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1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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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1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로 돼 있다.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볼 때 지난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그리고 유족들까지 타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안 적용 전후 총 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진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 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 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 21%, 13%, 22% 줄어든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임시국회 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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